| 반대 심했던 전자주민증 관련 법안, 어떻게 통과됐나? | 2011.12.27 | |
법사위 통과 남겨둔 ‘주민등록법 개정안’ 진통 예상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정부안과 김태원의원 대표발의안이 일괄상정돼 폐기되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해 이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지난 11월 15일, 행정안전소위 2차 회의에서 이명수 의원과 백원우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강력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3일, 법안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대안)’이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어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에도 주목된다. 지난 15일, 국회 발언에서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전자주민증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수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은 의문이 든다”고 말하고, 실효성 측면에서의 문제도 지적하면서 “아직은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 초기단계인 상태인 만큼 국가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성숙해지고 정착되는 시기에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은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빨리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며, “더 좋은 주민등록증 제도를 정착시키는 차원보다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전자주민증 도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원우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경제위기 속에서 4,800억 가까운 돈을 쏟아 부을 건지,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장기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다. 나머지 합의된 사항들은 통과시키더라도 전자주민증 도입 건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전자주민증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최대한 보완했다”며, “전자주민증 발급번호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고, 이 법을 꼭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이명수, 백원우 의원 등 여당의원들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다음 법안심사일인 23일 통과됐다. 이에 한 여당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합의가 되면 통과시키기로 했던 것으로 안다”며, “23일 법안소위 전 합의된 것이 이날 통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남겨 놓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전자주민증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23일 법안 통과와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27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각 의원실로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단체 의견서’를 전달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