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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과세정보 누가 유출했나? 검찰 수사착수 2011.12.28

연예인도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 있어


[보안뉴스 호애진] 최근 강호동, 김아중, 인순이 등 유명 연예인들의 세금 탈루 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 국세청과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 KBS ‘해피선데이’

국세청 측은 이번 연예인 탈세 정보가 내부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혹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국세청이 아니라면 조사받는 당사자 측에서 퍼뜨렸다는 것인데 그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굳이 외부에 공개했을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납세자 연맹은 지난 9월 국세청 등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경환 연맹 법률지원단장은 “막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이 어떤 이유에서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향후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노력하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국세기본법 81조13항과 국가공무원법 60조에는 비밀유지의 의무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이와 관련 염흥열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 법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는 주민등록, 신원조회, 병역사항 및 각종 납세자료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면서 “연예인 역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수사를 통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이를 찾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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