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 등 보안관련 개정안 무더기 통과! | 2011.12.29 | |
제304회 국회 제2차 본회의 통과...정부이송 후 공포만 남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보안 관련 사고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로 인해 국회에 계류된 정보보안 관련 개정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만 하더라도 2008년부터 시작된 제18대 국회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려 83건이 제안됐고, 올해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제안만 된 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아직 2월 국회가 있긴 하지만 내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이번 제304회 국회 임시회는 이들 계류 중인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법안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폐기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국회는 29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그간 계류된 법안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했다. 여기에는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콘텐츠산업법)’ 등 정보보안 업계와 관련된 일부개정법률안들이 포함돼 있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콘텐츠산업법 등이며,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지난 6월 30일 제안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들 법은 이후 정보이송을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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