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관련 개정안 해설-3] 약관규제법 | 2011.12.30 | ||
불공정약관의 분쟁조정 위한 협의회 신설...조정시 민법과 효력 동일
약관 심사 과정에서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심사청구를 반려하고 심사청구인은 새로운 약관 조항에 대해 다시 심사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약관규제법 개정안은 약관의 심사청구 전후를 불문하고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개별 사업자의 피해구제는 약관 조항의 시정 이후 소송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특히, 대리점이나 가맹점, 납품업체 등 중소·영세사업자가 약관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위한 조정절차가 없어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 법률안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둠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불공정 약관의 다수 계약자에 대한 추가적 피해발생을 예방하는 등 중소·영세사업자의 약관관련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자 하는 이유로 제안됐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둠(안 제24조 신설). -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구분됨(안 제25조 신설). - 불공정약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27조 신설). -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7조의2 신설). -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해당 조정조서는 민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안 제28조 신설). -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사안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사업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8조의2 신설). -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대한 재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의2 신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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