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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련 개정안 해설-4] 콘텐츠산업 진흥법 2011.12.30

콘텐츠유통사업자의 부당한 이득 취득 금지,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등


[보안뉴스 김정완] 올해 의원안으로 상정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수용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개정안이 29일 제304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유통사업자가 제작자 등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 취득이 금지되는 등 유통과정의 공정한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물적담보가 부족하고 영세한 콘텐츠 기업은 기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바,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콘텐츠유통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 취득을 금지하고, 콘텐츠공제조합을 설립해 콘텐츠산업의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구축하고자 제안됐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안 제20조의1내지 안 제20조의11 신설).

- 콘텐츠유통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의 취득을 금지(안 제24조제2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권 신설(안 제24조제4항제3호 신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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