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관련 개정안 해설-5] 본인서명사실확인법 | 2011.12.30 | ||
인감증명서 위·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 해소 기대
이번 본인서명사실확인법은 인감의 제작·관리에 따른 일반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제도를 도입하고,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발급 시스템에 의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10조).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인서명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등은 신청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제3자가 알아볼 수 없어 다시 서명할 것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신청인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등으로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3자에게 제출한 경우 제3자가 발급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해 주도록 함으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함.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구축 근거 및 발급 절차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이 행정기관 등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그 발급증을 통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구축·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민원인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증을 행정기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 등은 발급시스템에서 민원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민원인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및 구청장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도록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열람 금지(안 제12조)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이 열람을 신청한 경우 및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 등의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2)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열람을 금지함으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조 및 변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과 인감증명서와의 관계(안 제13조) 1)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에는 그 발급증)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2)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에는 그 발급증)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봄.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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