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살펴보니... | 2012.01.02 | |
제18대 국회서만 총 73건 제안...55건은 여전히 국회 계류
이렇듯 대형 정보보안 사고로 인해 관련 법의 제정 및 개정 움직임은 있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률 통과가 번번히 보류되고 국회에 계류되는 처지에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18대 국회는 제304회 국회 임시회를 통해 그 동안 묵혀 두었던 국회 계류안들을 일괄 통과시켰다. 특히, 대표적인 정보보안관련 법안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일부개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정보보안 업계의 준비도 필요해 보인다. 2001년 제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제·개정 따른 중복 삭제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2001년 1월 16일 제정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보보안 관련 법률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2011년 3월 29일 개정돼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분쟁조정과 관련한 조항들이 모두 삭제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포함된 항목도 삭제됐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에 백화점·할인점·여행사 등 준용사업자의 관장부서가 행안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규정하고 있었던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현재 준용사업자에 대한 부문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고 있다.
제18대 국회서만 총 73건 제안...55건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 정보통신망법은 타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외에도 매년 잦은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여타 정보보안관련 법률보다 많은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안으로 제안됐다. 제18대 국회(2008~2012)에만 의원안으로 69건이, 그외 대안 4건 등 총 73건이 제안됐다. 총 73건 중 처리의안(2012.1.2 현재)은 수정가결과 철회된 의안이 각각 2건, 대안폐기 12건, 원안가결 2건이고, 여전히 계류 중인 의안은 55건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주목되는 의안이 있다. 2008년 11월에 정부가 제안한 전부개정법률안이 그 중 하나다. 이 의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 고도화 및 위치정보 관련 사항을 이 법률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한국인터넷진흥원(NIDA)·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CCA)이 통합한 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통합 설립안이 포함돼 있으며, 이 설립안은 2009년 7월 개정안 통과로 현실화됐다. 특히, 이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게시판본인확인제 내용 가운데 현행조항에 규정돼 있는 ‘유형별’ 및 ‘10만 명 이상이면서’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있다. 이에 2009년 12월,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담아 기타안으로 제안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이 의안은 국회계류 중이지만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제30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번 제18대 국회에서 통과된 최후의 법안들이었던 것 같다”며,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은 실질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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