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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살펴보니... 2012.01.02

제18대 국회서만 총 73건 제안...55건은 여전히 국회 계류


[보안뉴스 김정완] 2011년은 단연 정보보안 사고의 해로 기억될 만큼 많은 보안사고들이 줄을 이었다. 그에 따라 정보보안 업계는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보낸 한해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로 인해 관련법 제정·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정보보안 업계는 2012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됐다.

 

이렇듯 대형 정보보안 사고로 인해 관련 법의 제정 및 개정 움직임은 있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률 통과가 번번히 보류되고 국회에 계류되는 처지에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18대 국회는 제304회 국회 임시회를 통해 그 동안 묵혀 두었던 국회 계류안들을 일괄 통과시켰다. 특히, 대표적인 정보보안관련 법안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일부개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정보보안 업계의 준비도 필요해 보인다.


2001년 제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제·개정 따른 중복 삭제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2001년 1월 16일 제정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보보안 관련 법률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2011년 3월 29일 개정돼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분쟁조정과 관련한 조항들이 모두 삭제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포함된 항목도 삭제됐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에 백화점·할인점·여행사 등 준용사업자의 관장부서가 행안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규정하고 있었던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현재 준용사업자에 대한 부문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고 있다.

 

제18대 국회서만 총 73건 제안...55건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

정보통신망법은 타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외에도  매년 잦은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여타 정보보안관련 법률보다 많은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안으로 제안됐다. 제18대 국회(2008~2012)에만 의원안으로 69건이, 그외 대안 4건 등 총 73건이 제안됐다.


총 73건 중 처리의안(2012.1.2 현재)은 수정가결과 철회된 의안이 각각 2건, 대안폐기 12건, 원안가결 2건이고, 여전히 계류 중인 의안은 55건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주목되는 의안이 있다. 2008년 11월에 정부가 제안한 전부개정법률안이 그 중 하나다. 이 의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 고도화 및 위치정보 관련 사항을 이 법률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한국인터넷진흥원(NIDA)·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CCA)이 통합한 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통합 설립안이 포함돼 있으며, 이 설립안은 2009년 7월 개정안 통과로 현실화됐다.


특히, 이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게시판본인확인제 내용 가운데 현행조항에 규정돼 있는 ‘유형별’ 및 ‘10만 명 이상이면서’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있다. 이에 2009년 12월,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담아 기타안으로 제안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이 의안은 국회계류 중이지만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제30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번 제18대 국회에서 통과된 최후의 법안들이었던 것 같다”며,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은 실질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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