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컬럼] 보안관리의 전문화 필요성 | 2012.01.09 |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고 각종 치안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공적인 치안서비스의 공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보안관리(Security Management) 분야의 발전은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보안관리의 전문화가 이루어진 영국에서는 공공과 민간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진지 오래이며, 특히 민영화를 통해 보안이나 치안관련 기능들이 계약을 통해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보안관리 제도의 큰 특징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 영국에서는 민간경비산업을 규제하는 전문 국가기관이 존재하는데, 이는 바로 민간경비산업법(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에 근거해 2003년 설립된 내무부 산하의 민간경비산업위원회(Security Industry Authority)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산업위원회의 가장 큰 두 가지 기능은, ‘민간경비산업의 의무적 자격증 부여’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민간경비업자를 평가하는 자발적인 인증계약자제도를 관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영국에서는 2002년 경찰개혁법(Police Reform Act 2002)에 의해 지역사회안전인가제도(Community Safety Accreditation Scheme)를 운용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장(Chief Constable)이 요건·훈련·자격 등을 검토한 후, 인가된 민간경비회사에게 일정하고 제한된 경찰권(범칙금 통고처분 권한, 술과 담배를 몰수할 수 있는 권한, 장기 방치된 차량을 치울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타인에게 부상이나 고통을 야기하거나 타인의 재물에 피해나 손실을 초래한 사람에게 성명과 주소를 말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차량을 검문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인가된 민간경비원(Accredited Persons)은 근무 시 경찰이 승인한 제복을 입고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표시된 배지와 신분증을 패용한 채로 근무를 해야 한다. 필자가 영국 University of Portsmouth에서 유학할 당시 이러한 보안관리요원의 실질적인 활동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보안관리, 특히 민간경비업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는 각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업무과다와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도·감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한국 보안관리의 실질적인 전문화를 위해서는 바로 영국과 같이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을 설립하는 것도 전문적인 관리·감독 측면에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법 제정을 통해 자격있는 민간경비원에게 제한된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보안관리요원들의 선발 및 교육훈련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는 한국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분명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도 한번 쯤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제한된 경찰권을 민간영역에 부여하는 이러한 제도가 바로 세계 각국의 ‘제3의 비경찰화’ 흐름, 즉 ‘사회안전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새로운 분배’ 개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2012년을 맞아 이제는 보안관리의 전문화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토론이 이루어져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 <글 : 김 학 경 │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pocol@hanmail.net)>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