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기획-1] 정보보호 제품 유지보수요율 개선해야 | 2012.01.05 |
적정 요율로 질 좋은 서비스 유지...정보보호 기업은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SW 분리발주 제도와 병행돼야 시너지 효과
지난해 정보보안 분야는 크고 작은 보안사고로 그 어느 때보다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차분하게 2012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안뉴스는 정보보안 분야에서 올해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과제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보안뉴스는 2012년 신년기획도 진행합니다. 본지에서 꼽은 몇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현재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세부 주제는 정보보안 솔루션의 유지보수 요율 개선과 보안전문 인력의 정규직 확대, 정부 및 기업의 보안예산 확충, 국민 개개인의 보안의식 제고 등입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항목 외에 또 다른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editor@boannews.com)]
[보안뉴스 김태형] 2012년 정보보호 산업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보보호제품의 유지보수요율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이 문제는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7.7 DDoS 대란 이후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S/W 유지보수요율을 현실화해 보안 시스템도 강화하고 보안업계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현행 적정 유지보수요율은 10% 내외의 공공기관 유지보수율보다 2배 가량 높은 15% 정도이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낮은 유지보수요율을 개선하려면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해외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요율 책정이 보다 높은 정보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라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S/W 사용자와 공급자간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활용해 도입가의 평균 20~30%를 유지보수 비용으로 책정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정보보안 유지보수 항목을 구체화하고 항목별로 소요비용을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유지보수요율을 현실화함으로써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20% 이상의 유지보수요율로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요건에 명시해 발주하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국내는 단독(직접)계약보다는 통합발주 계약 형태로 진행되는 추세이며 단독 계약시에는 관행처럼 10% 내외로 일괄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공부문 유지보수요율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균 7~8%, 민간부문이 12~13% 정도였는데, 현행은 공공이 10% 내외, 민간이 15%까지 상향 조정됐다”며 “이것도 적정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전문 업체 입장에서 공공은 15~18%, 민간은 2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정책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발주 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통합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H/D 요율과 S/W 요율을 동시에 합산한 평균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일반 S/W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10~15% 내에서 비율을 책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 기준을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소프트웨어는 일반 S/W 기준을 준용해 추가적인 서비스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는 등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정부 발주시 보안 S/W를 탑재한 H/W 일체형 제품은 H/W 기준의 요율을 적용해 제품 성격이 상이한 S/W의 적정 대가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 통합발주를 지양하고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고 유지보수 대가 산정시 기준을 정가로 적용해야 한다. 또 S/W를 탑재한 H/W 일체형 보안 제품을 S/W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정보보호 제품의 유지보수요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요율에 대한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올해 협의를 통해 이러한 지침을 마련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보보안 S/W는 일반 S/W 유지보수에 비해 보안정책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S/W와 동일한 유지보수 요율 적용으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보안 S/W의 특성에 따른 적정 수준의 유지보수 대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 제품의 유지보수요율도 점진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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