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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47만 명 고객 정보유출 “피해 보상할 것” 2012.01.06

최치훈 사장 “고객심려 끼쳐 드려 머리 숙여 사과”


[보안뉴스 오병민] 삼성카드가 작년 8월 발생한 직원의 고객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고객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개월간 삼성카드 서버를 해킹해 고객정보 192만여 건을 조회하고 이 중 47만 여건을 자신의 노트북에 불법 다운로드 한 삼성카드 직원 박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 최치훈 사장은 정보유출 혐의 사고와 관련해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고객정보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신뢰를 드릴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겠다” 밝혔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다운로드 된 정보는 주민번호 앞 두자리, 성명, 직장명, 휴대폰 번호 4가지로 카드번호나 비밀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사고 발생 후 고객정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프린트물 등 고객정보 유출이 가능한 수단에 대해 보다 철저히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또한, 고객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정보보안팀을 신설하여 한층 보안기능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유출로 인한 고객피해가 확인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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