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 바이러스로 재판 무효된 운좋은 살인범 이야기 | 2012.01.06 | |
사용자 실수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해 백업은 수시로 해야
2009년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랜디 차비아노(Randy Chaviano)는 2급 살인죄를 적용받아 법정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에 항소를 했고 최근 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다. 그의 재판 기록을 찾을 수 없었던 것. 법정에서는 보통 속기를 통해 재판 내용을 기록한다. 문서로도 작성하고 속기내 디스크에 저장해 두기도 한다. 2009년 그의 재판 당시 속기사였던 틀레사 코워트(Terlesa Cowart)는 때마침 종이가 부족해 할 수 없이 속기 디스크에만 내용을 기록해 놓았다. 코워트는 이 데이터를 PC에 옮겨 놓았고 속기 디스크에 있던 자료는 지워 버렸다. 이후 코워트의 PC는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저장해 뒀던 모든 법적 자료가 다 없어졌다. 그 결과 법원은 할 수 없이 다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목격자는 다시 진술을 해야 했고 경찰은 해당 증거를 다시 제출하는 등 똑같은 과정을 반복한 것. 여기서 얻는 교훈은? 사용자는 자신의 실수나 컴퓨터상의 오류, 바이러스 감염 등의 문제로 데이터가 손실 혹은 삭제되는 것에 대비해 수시로 백업을 해두는 것이 좋다. 한편, 플로리다 법원은 속기사 대신 디지털 레코더의 채택을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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