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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오는 26일 ‘원무분야 의료관계 법률’ 연수교육 개최 2012.01.07

‘의료분쟁조정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의 문제점’ 등 논의


[보안뉴스 김정완]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오는 1월 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원무분야 의료관계 법률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병원협회는 회원병원의 전문성 강화와 원활한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연수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계획된 1월 원무분야 의료관계법률 연수교육에서는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의료분쟁조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채권의 효율적인 관리까지 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실무 적용 검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의 이해, 부실채권의 회수 및 결손 등의 절차, 채권추심회사를 통한 추심 및 최종결손 절차에 대한 법적 정당성 확보 방법 등 병원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연들이 마련된 이번 연수교육은 병원 현장에서 법무 및 원무를 담당하고 있는 참석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수교육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의 문제점(대학병원법무협의회 강요한 회장) △의료분쟁조정원 분쟁조정절차(의료분쟁조정중재원추진단 임대식 팀장)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Ⅰ(서울아산병원 박철완 원무팀장) △의료채권의 효율적 관리Ⅱ(한림대학교의료원 최장섭 변호사) 등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한편, 연수 교육 참가 희망자는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a.or.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 등록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월 20일까지이며, 등록 및 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전화: 02-705-9246~7)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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