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사이버위협 발생시 ‘민·관·군 합동대응반’ 가동! | 2012.01.07 | ||
1월 2일자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령’ 발령·시행
이는 최근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 및 농협 전산망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공격으로 사회·경제적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일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사이버공격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사이버위기”란 사이버공격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저장되는 정보를 유출·변경·파괴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경제적 혼란을 발생시키거나 국가 정보통신시스템의 핵심기능이 훼손·정지되는 등 무력화되는 상황을 말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종합판단, 상황관제, 위협요인 분석 및 합동조사 등을 위해 사이버안전센터에 민·관·군 합동대응반(이하 “합동대응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국가정보원장은 합동대응반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제2항에 따른”으로, “국가사이버 안전매뉴얼”을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및관련 지침”으로 하고, 같은 항단서 중 “다만,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을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 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안전대책의 이행여부 등”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이버안전 대책의 이행여부 진단·평가 등”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이버위기 대응 훈련)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사이버위기 대응 통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에 훈련 일정 등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의 훈련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조직체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이버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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