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디도스 특검법 국회 제출 | 2012.01.09 | |
“국민적 의혹 해소하기 위해선 한나라당도 특검법 통과시켜야”
김학재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9일 국회에 제출된 것. 하지만 이 법이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측 의원들의 이를 수용하느냐의 여부에 법안 통과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사건 등의 배후와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2011년 10월 26일 발생한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사건 △관련된 청와대와 경찰수뇌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사건 △사건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학재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하게 함으로써, 그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검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실제 법안 통과로 특검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하겠다”면서도 “만약 이 법률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선 결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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