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설 명절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2012.01.16 |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 [보안뉴스 김정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1월 16일자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을 통해 접수된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는 것으로,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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