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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시장, 대기업 구조서 중소기업으로 전면 개편 2012.01.20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등 입안예고
발주자·중소기업의 사업관리 지원 위한 상주감리의 긴급공고 허용


[보안뉴스 김정완] 정부가 공공정보화 SW시장의 기존 대기업 의존 구조를 탈피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을 20일 입안예고한 것.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공공정보화 시장이 국내 SW산업 발전의 토양이 될 수 있도록 현 구조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것으로, 정부는 2011년말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규모를 확대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신규참여를 전면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정보화 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등 제도변화에 따라 기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중소 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용 SW제품 시장 침해방지를 위한 직접 개발효과 사전조사 의무화 △정보화사업 기술 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하도급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보화사업 기술 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가격의 배점기준을 9:1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으로 확대하고, 기술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한 최소 상대평가 항목 수를 지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 대금의 적정성 보장을 위한 직불제 및 하한제를 시행하고,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비율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발주자 및 중소기업의 사업관리 지원을 위한 상주감리의 긴급공고도 허용하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외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개정(안)’도 함께 입안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내 SW시장의 기존 구조를 전면 개편, 공공정보화 시장에 중소기업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발주기관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상주감리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2건의 개정안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공고일인 오늘부터 20일 후까지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행안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02-2100-3612, 3617)로 하면 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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