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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회계규정 위반행위 제재 2012.01.21

15개 사업자에 총 19억 9천5백만원 과징금 부과


[보안뉴스 오병민] 방송통신위원회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0년도 영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총 187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고, 총 19억 9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요 회계규정(전기통신사업법 49조 등) 위반유형

- (자산) IMT2000(3G) 자산을 PCS(2G) 자산으로 분류 등 70건

- (수익) 인터넷전용회선 수익을 전기통신회선설비 수익으로 분류 등 20건

- (비용) 통신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이동통신 관련 비용으로 분류 등 97건


KT에는 6억7천4백만원을, SKT에는 1억7천8백만원을, LGU+에는 3억1천1백만원, SK브로드밴드에는 5천4백만원 등을 부과했다.


’09년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에 비해서 위반건수는 48% 감소(360→187건)하고, 오류금액은 73%(18,729→5,039억원) 감소하는 등 위반사항이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수와 영업보고서 작성대상수가 많은 사업자는 감소폭에 있어 차이가 발생했다.

 

아울러, 인수합병으로 인해 경험 많은 사업자가 통일된 기준으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류가 크게 감소했다고 방통위 측은 밝혔다. 2010년 인수·합병 사업자는 SKT(SK네트웍스)와 LGU+(LG데이콤, LG파워콤), CJ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 삼성SDS(삼성네트웍스) 등이다.

 

방통위에서는 금번 과징금 산정 시 전년대비 오류변동분에 대해서 가중·감경을 최대한 적용하여 사업자들이 오류축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올해부터 회계규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과태료→과징금)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들이 회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회계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신시장의 경우 ’98년부터 이러한 회계검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 간 내부보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해 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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