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기법’ 개정안 1월 26일부터 본격 시행! | 2012.01.25 | |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사전 방지·차단할 수 있는 법적장치 마련 산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도 25일 공포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투자를 사전에 방지·차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 2011년 7월 25일 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이 1월 26일자로 시행되는 것. 또한, 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산기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산기법 시행령·시행규칙 역시 개정돼 25일 공포됐다. 지난 2007년 4월 시행된 산기법은 5년만에 개정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목적으로 한 외국인 투자 사전 방지·차단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집행 가능 △산업기술의 정의 명확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기능 및 권한 범위 조정 △기술유출 방지에 필요한 방어적 긴급조치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25일 공포된 산기법 시행령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고, 해외인수·합병 등에 있어 신고대상 및 사전검토절차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산기법 시행규칙에서는 국가핵심기술 여부에 대한 사전판정 신청서 등 산기법 및 산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성필 지식경제부 글로벌기술전략팀장은 “개정된 산기법을 통해 그 동안 동법이 안고 있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더욱 견고해진 산기법은 우리나라 산업기술보호의 첨병으로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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