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업계, 대기업 시장독식 제한조치의 속내는? | 2012.01.25 | |
정부, 대기업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업계, 속으론 환영하면서도 대기업 눈치보기에 급급한 상황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보안업계 입장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시장독식 제한은 환영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의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강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현황 등을 분기 또는 연 1회 공시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시해야 될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내역 확대 △상장사의 경우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내역 공시주기 연1회에서 분기로 변경 등이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내일부터 시행되지만 상장사와 그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내역 공시(제4조 제1항 제4호 타목)는 올해 1/4분기 거래부터 공시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상장사와 그 계열사와의 2011년 상품·용역거래내역 공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연 1회 공시기한인 오는 5월 31일까지 공시(개정 부칙(2012.1.26.) 제3조)하면 된다. 그러나 이는 상장사의 공시주기 변경(연1회→분기)을 1월 26일부터 시행할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1년에 한번 공시하는 직전사업년도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내역이 공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공정위 측은 “대기업 집단의 상품·용역거래내역공시 확대로 정보의 충실성이 강화되어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감시기능 활성화 및 투명·책임경영에 대한 기업과 시장의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공시주기 변경(연1회→분기)에 따라 지원성 거래에 대한 적시성 있는 감시 및 신속한 조치로 시장거래 질서의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감시·견제로 물량몰아주기 등이 억제되고 대기업 집단의 거래 투명성이 제고된다면, 정보보안 업계에게도 대형 SI 기업들에 의존해 발생하는 과다경쟁을 통한 저가수주 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전 대형 SI 기업들의 공공부문 진출 제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규정 개정 역시 정보보안 업계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대기업들이 ‘갑’으로 존재하는 현실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분명히 존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을관계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이러한 구조 개선 노력은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정보보안 업계를 비롯한 중소기업들 스스로도 이러한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제도 변경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1,629개사 : 2011.12월 기준)를 대상으로 ‘공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중으로 ‘공시업무 매뉴얼’을 개편·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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