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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트위터 등 사전 경고제 도입...논란일 듯 2012.01.29

총선·대선 등 선거 앞두고 SNS에서의 검열 논란 확대 

 

[보안뉴스 권 준] 최근 트위터에서 국가별로 민감한 내용과 관련해 해당 국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국가에 한해 트윗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듯 SNS의 검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대한 접속 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삭제를 권하기로 하는 경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경고제가 도입될 경우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된 SNS 게시글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자진삭제를 요구하게 되며, 하루 동안 사용자가 게시글을 자진삭제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게 된다. 그러나 하루를 넘기게 되면 해당 SNS 계정은 접속 차단된다.


단, 특정 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중 90% 이상이 불법정보로 판명나면 경고 없이 접속 차단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불법정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경고 없이 블라인드 등의 조치를 받고 있는 국산 SNS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등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의 검열 논란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SNS 전문가는 “최근 트위터에서 취하겠다는 조치나 방통심의위의 사전 검토제 모두 SNS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데 따른 반작용”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앞서의 조치는 SNS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성코드 유포 등 보안위협의 도구로 악용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를 우려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 조치를 최소화하고, SNS 상에서의 자정능력을 믿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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