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트위터 등 사전 경고제 도입...논란일 듯 | 2012.01.29 |
총선·대선 등 선거 앞두고 SNS에서의 검열 논란 확대
이렇듯 SNS의 검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대한 접속 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삭제를 권하기로 하는 경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경고제가 도입될 경우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된 SNS 게시글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자진삭제를 요구하게 되며, 하루 동안 사용자가 게시글을 자진삭제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게 된다. 그러나 하루를 넘기게 되면 해당 SNS 계정은 접속 차단된다. 단, 특정 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중 90% 이상이 불법정보로 판명나면 경고 없이 접속 차단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불법정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경고 없이 블라인드 등의 조치를 받고 있는 국산 SNS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등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의 검열 논란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SNS 전문가는 “최근 트위터에서 취하겠다는 조치나 방통심의위의 사전 검토제 모두 SNS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데 따른 반작용”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앞서의 조치는 SNS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성코드 유포 등 보안위협의 도구로 악용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를 우려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 조치를 최소화하고, SNS 상에서의 자정능력을 믿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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