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기법에서 지정한 국가핵심기술 56개 살펴보니... | 2012.01.30 | |
지경부, 국가핵심기술 개정 고시...5년간 16개 추가 선정
지식경제부는 1월 30일, 산기법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를 개정 고시한 것.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 산기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핵심기술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국가핵심기술은 지난 2011년 2월 23일, 국가핵심기술 고시개정에 따라 기존 48개가 지정돼 있었고, 이번에 8개가 추가됐다. 국가핵심기술에는 △전기전자(8개) △자동차(8개) △철강(6개) △조선(7개) △원자력(4개) △정보통신(17개) △우주(5개) △생명공학(3개) 이상 8개 분야의 산업기술이 지정돼 있으며, 이번에 추가된 국가핵심기술은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분야의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 기술 및 LTE 시스템 설계기술 등 총 8개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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