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장병 SNS 가이드라인, 군 보안 vs 의사표현 자유 ‘충돌’ | 2012.02.03 | |
군사보안 차원에서 필요 vs 군장병 의사표현의 자유 제약 우려
[보안뉴스 김정완] 최근 방송통신심의원회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혀 논란이 야기된 가운데, 군 역시 장병의 SNS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월31일, ‘군 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작·발간한다며 군내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른 장병들의 SNS 활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군사보안 업무훈령, 군인복무규율 등을 참고해 만든 것으로, 군 장병들이 SNS를 이용할 때 군사보안을 위배하거나 군 기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SNS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용 시 스마트폰 등 단말기의 위치정보 기능 비활성화 △글이나 사진 게시 시 위치정보 미포함 △프로필에 군 관련 정보의 자세한 입력 금지 △군사보안이나 군 기강 훼손 등이 우려되는 글은 일단 게시 금지 △스마트폰의 보안성 위해 백신 앱을 설치하고, 탈옥이나 루팅 지양 등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군기밀과 관련해 장병의 의사표현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가이드라인이 그 외의 영역에 일부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어 장병의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SNS의 특성상 잘못된 정보나 군사기밀이 순식간에 외부로 퍼져나갈 우려가 있다”며, “군사기밀은 국가의 중요한 기밀정보인 만큼 사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군 보안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학계의 한 관계자는 “군사안보 측면에서 군이 군사기밀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하지만 정작 이러한 공적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말 그대로 규제로써만 머무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산·학·연·관이 함께 좀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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