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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내 맘대로 연예인 사진 올렸다 큰 코 다쳐! 2012.02.06

[보안뉴스 장성협] 최근 미용실 홈페이지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스크랩해서 올려 저작권 소송을 당하는 일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저작물의 경우 무단배포 및 전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언론사 측의 요청을 받은 법무법인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개인 사업자나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안뉴스에서는 박인기 한국저작권위원회 과장을 만나 최근 불고 있는 저작권 분쟁 이유와 그 해결책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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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협 기자(boantv@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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