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화상 카메라 전성시대! ①시장현황 | 2012.02.16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군용에서 산업용으로 발전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에서 CCTV가 사건해결의 열쇠가 되면서 CCTV, 특히 촬영된 영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면을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메가픽셀의 고화질 기능이나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촬영할 수 있는 IR 기능, 일일이 사람이 보지 않아도 영상을 분석해 알려주는 지능형 영상분석 기능까지 CCTV는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도 한계가 있어 안개 등 자연현상이나 단 하나의 빛도 없는 경우에는 CCTV가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는 그 상황에 특화된 제품을 사용해 CCTV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면 된다. 바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처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비접촉식 온도계라고도 할 수 있다. 단지 카메라로 사물을 비추기만 하면 사물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의 대부분이 온도차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처음 군사용 제품으로 개발됐다. 플리어시스템의 전신인 스웨덴의 AGA 사가 개발한 이 제품은 깜깜한 야간전투나 안개나 연기가 자욱한 전투현장에서 사용되었다. 이후 1965년 송전선 검사에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제품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업용 제품이 출시되기 시작했다. 신종플루 등장으로 대중적 인지도 확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의 구조는 기존 카메라의 구조와 비슷하긴 하지만 적외선을 검출하기 위한 게르마늄으로 만든 전용 렌즈와 이미지 센서를 대신할 IR Detector 등 생소한 부품이 사용된다. 초기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대중적인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기가 크고 가격 또한 비쌌다. 하지만 점차 기술력이 발전하고 소형제품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가격과 크기를 모두 낮춘 제품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흔히 신종플루라고 부르는 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소형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의 인지도가 급속하게 높아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신종플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인 이상이 모이는 장소에는 반드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람들의 체온을 측정하도록 하면서 인지도는 물론 판매도 늘었다고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단, 인지도가 높아지고 가격이 낮아지면서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졌다. 특히 소형 제품과 휴대형 제품이 대거 등장하면서 경쟁이 심해졌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한다. 세계 시장규모는 25억 달러, 국내 시장규모는 300억 원 내외 추산 그렇다면 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의 시장규모는 어떨까? 우선 세계시장의 경우를 보면 세계 최초로 열화상 카메라를 개발한 플리어시스템이 전체시장의 50~60%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플리어시스템이 발표한 매출액은 12억 3,000만 달러로, 이를 추산한 2010년 세계시장의 규모는 24억 6,000만 달러에서 25억 8,300만 달러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국내시장 규모는 어떨까? 국내 시장의 경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략 300억 원 내외로 파악되며, 수량으로는 1,500대에서 2,500대 사이로 추정된다. 수량의 편차가 큰 이유는 신종플루의 등장 이후 저렴한 가격대의 소형제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가격이나 판매량을 산정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의 가격대는 크게 저가형, 중가형, 고가형으로 나뉜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높은 판매고를 보이는 저가형 제품은 200만원~500만원 대로 주로 소형제품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휴대용 제품에도 1,000~2,000만원대의 중가형 제품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크기와 휴대성만으로 가격대를 정하기는 어렵다.
중가형 제품은 주로 3,000만원~6,000만 원대로 CCTV처럼 거치가 가능한 제품이 이에 속한다. 또한, 고가형 제품은 1억원 이상의 제품으로 주로 공장이나 신제품 개발 연구소 등에서 사용된다. 원래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중가형 제품이었지만 휴대가 가능한 소형제품이 등장하면서 선호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동시에 높아진 활용도 때문에 시장규모 또한 커졌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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