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근절, 이제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할 때 | 2012.02.07 |
행안부, 시·군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신설 [보안뉴스 김태형] 2월 6일 발표된 국무총리실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학교폭력 근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간 연 1회 정도 개최되던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해 유관 기관별 상호 협력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자율방범대(3,916개대), 자원봉사센터, 녹색 어머니회 등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군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신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역협의회에서는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서로 힘을 모아 지역 친화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취약지역 계도와 선도활동 등을 전개하게 된다. 행안부는 교과부와 함께 지난 1월 13일 시·도 부단체장회의에서 논의했고 1월 20일에는 각 자치단체에 빠른 시일 내 구성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치원 및 초·중·고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학교별 ‘사이버 폭력예방 특별교육주간’을 설정·운영하여 사이버폭력 위험성 및 피해자 구제방법 등을 집중 교육한다. 현재 10개소인 시·도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12개로 확대하고 센터 전문상담인력을 보강하여 고위험 중독자에 대해서는 밀착 상담한다.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자녀 등 중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정방문 상담도 확대(1,000→1,330가구) 한다. 또 ‘국가정보화 기본법’(현재 국회 계류중) 개정을 통해 각급 학교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린인터넷인증 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년 2월부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및 각 부처 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1차관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종합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과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조직·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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