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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어학원, 인기비결이 바로 불법유출? 2012.02.07

유명 어학원 토익·텝스 시험문제 불법 녹음·녹화로 유출


[보안뉴스 김태형] 국내 한 유명 어학원의 인기 비결이 바로 불법으로 유출된 토익과 텝스 시험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토익과 텝스 등 어학시험 문제를 조직적으로 유출해 온 한 해커스그룹 관계자들을 적발했다. 검찰은 어학시험 문제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해커스그룹 회장 조모 씨 등 6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직원들이 시험을 보도록 한 뒤 녹화용 만년필과 녹음 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 문제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렇게 불법 유출된 문제는 시험 당일 어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됐고 학원 교재 작성에도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시험이 끝나면 1시간 반 이내에 빼낸 문제를 회사로 전달하고 원어민을 포함한 연구원들이 이를 검토해 정답을 확인한 뒤 곧바로 어학원 홈페이지 ‘토익 후기 게시판’에 올렸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것.


검찰은 해커스그룹은 이런 식으로 입수한 기출문제를 활용해 어학 분야 최고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출간, 2010년에만 1,000억 원이 넘는 매출과 36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커스그룹은 보도자료를 내고 “시험문제를 복기한 것은 출제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 교재에는 새로 만든 문제를 수록했다”며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시험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험에 응시한 직원들이 암기의 어려움 때문에 마이크 등 기계장비를 사용한 점은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법시험이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달리 토익 등이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어학시험 문제 유출은 “과정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시험 성적만 잘 나오면 그만”이라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남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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