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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정원·국방부,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한다! 2012.02.07

행안부, 7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안뉴스 김정완] 앞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이 관리기관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기반시설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및 계획 수립·제출 일정 조정(안 제8조, 제10조)’과 함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안 제9조의2)’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절차 등(안 제16조의2)’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주목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신설조항을 살펴보면,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행안부장관과 국정원장, 국방부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해 공공·민간·국방 분야로 구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의2)’은 “행안부장관과 국정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기관의 장으로 행안부장관, 국정원장, 국방부장관을 명확히 한 것.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지난 2008년도에 개정됐지만 대통령령으로는 규정하지 못해 오랫동안 법의 실효성을 획득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4년여 만에 이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2008년도에 개정된 이후 오랫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못했는데, 이제 각 기관들 간 협의를 거쳐 이번에 입법예고하게 됐다”면서 “법률에 규정된 이행여부 확인절차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27일까지 행안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02-2100-3631, joobong@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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