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내 불법행위 처벌 강화 | 2006.07.04 |
공항에 대기 중인 항공기내 불법행위도 처벌 항공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흡연 등 불법행위자의 처벌 적용범위가 운항중인 항공기뿐만 아니라 대기 중인 항공기까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운항중인 항공기뿐만 아니라 공항에 대기 중인 항공기 안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승객이 공항에 대기 중인 항공기 안에서 기내난동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현행 항공안전 관련법령으로는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근거가 없어 항공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법률개정으로 제재(500만원이하의 벌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항공기 안전 및 보안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항운영자의 공항보호구역에 대한 출입허가기준을 대기장 등 보호구역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해 규정하고 보안검색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위법행위 시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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