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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되나? 2012.02.09

인터넷상 자신의 정보에 대한 삭제·수정·파기 권리 부여하는 것   


[보안뉴스 김정완] 정보의 생성, 저장, 유통의 과정에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삭제·수정·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인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관심이 EU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인터넷윤리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후원으로 8일 ‘우리사회 인터넷 윤리의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펼쳐진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신용태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수석부회장(숭실대 교수)이 제기한 것.

 

이 토론에서는 권헌영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발제자로는 윤주진 한국대학생포럼 전 회장과 안성진 성균관대 교수, 신용태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수석부회장이,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와 경기 파주의 적암초등학교의 김도형 교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우선 지난해 12월 7일 방송된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출연해 정봉주 전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윤주진 전 회장은 ‘20대가 말하는 인터넷윤리, 그리고 미래’란 발제를 통해 “방송 이후 인터넷을 통해 모욕적 발언, 허위사실 유포, 각종 협박과 위협 등의 폐해를 겪게 되는 등 인터넷 윤리의 부재가 아쉬웠다”고 말하고, “사전 검열 방식의 규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부정적이지만, 사후 처벌로서의 인터넷 규제와 윤리기준 마련은 20대 역시 긍정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안성진 교수는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윤리관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통제하는 인터넷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발제한 신용태 수석부회장은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대한민국 인터넷 문화가 아쉽다”며,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률 제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대한민국 인터넷을 위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만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잊혀질 권리 보호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음란물 유포나 불법적인 앱들은 해외에서 유포되고 있는 만큼 이를 국내 법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런 만큼 인터넷 윤리 문제는 법으로 해결해서는 안되고, 자율적인 규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도형 교사는 “현장에서 실제 학생들에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인터넷 윤리는 실제적인 부분이며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며, “인터넷 윤리 확립에 있어 가정과 학교가 좀더 나설 필요가 있고, 특히 학교의 경우에는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관객 중 한명은 “국내 인터넷 환경은 익명성을 선호하면서도 식별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는 이율배반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원초적으로 돌아가 책임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전체 공개를 통한 자율규제가 작용될 필요가 있다”며,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율성은 확대될 수 있지만 추후 정보의 책임성과 관련한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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