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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특검법’ 국회 통과...사건 실체 밝혀지나? 2012.02.09

진상규명 위한 ‘디도스 특검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법원장 추천 거쳐 선임...빠르면 2월말 특검 임명 가능할 수도   


[보안뉴스 김정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디도스 특검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의 진상규명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디도스 특검법’은 김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이두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을 심사해 이를 대안으로 8일 전체회의에서 제안돼 법제사법위를 통과한데 이어 9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디도스 특검법’은 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별검사는 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3자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함은 물론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에 있어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의 의도적인 은폐, 조작 및 개입, 그 밖의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하게 된다.


‘디도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보자추천 등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 정도에는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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