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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 위해 국가기관 협력키로 2012.02.09

[보안뉴스 김태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와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자력 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력방안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로나 주방용품 등 생활주변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서 보다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초동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지난 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자력규제기관과 재난대응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방방재청은 화재나 지진, 해일 등으로 원자력시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과 함께 상황발생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서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방사선이 검출되었을 때 신고접수, 초동대응, 안전조치 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사성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에서도 긴밀히 협조한다.


그 외에도 기술규제를 관할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재난대응을 담당하는 소방방재청은 방사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력사업으로, 먼저 업무협조절차를 규정한 지침을 마련하고, 사고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재훈련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근무토록 하고 서로의 전문영역을 공유하고 위급상황 시 공동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Task Force를 구성하고 여기서 세부적인 집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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