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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MS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06.07.05

서울고등법원은 4일 MS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MS에 대한 후속 이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MS의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과 관련해 과징금 324억9천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MS는 지난 4월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은 신청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의 집행으로 MS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취한 적극적 시정조치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MS가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하는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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