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경찰,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엄정 단속 2012.02.11

13일부터 전국 267개 경찰관서에 선거전담반 운영


[보안뉴스 호애진] 헌재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결정으로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됐고, 이를 악용한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선거일 60일 전인 13일부터 전국 267개 경찰관서에 선거전담반을 24시간 운영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검색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 및 표현의 자유 적극보장,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 등 불법행위 엄정 단속, 선거관련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 디도스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며,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내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청에서 수사지휘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기준을 마련,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등에 관해 글 게시 횟수 뿐만 아니라 작성 동기나 목적, 작성경위 등을 판단해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은 조직적 범행여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사안의 중대성(횟수, 내용의 구체성, 소명자료 존재여부), 동일 전과여부 등을 사안별로 종합적 판단을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취지를 존중해 선거 및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후보자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으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9일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장 16명과 경찰서 사이버팀장 136명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사이버선거 사범 단속을 위한 워크숍이 실시될 예정이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