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게임 부모 동의 없이 못해... | 2006.07.05 |
엔씨소프트, ‘자녀 게임시간 관리’서비스 제공 게임 사용시간 설정, 대금 결제 내역 조회 가능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과 지출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www.ncsoft.com)는 ‘자녀 게임 시간 관리’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고 방학이 시작되는 오는 21일부터 서비스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자녀 게임 시간 관리 시스템은 부모들이 자녀의 온라인놀이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초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는 누구나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주당 게임 사용시간 설정 ▶일/주/월 단위 게임 사용시간 조회 ▶월별 대금 결제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부모의 이메일로 자녀의 대금 결제내역 전송 ▶부모동의인증 기간 자유설정 서비스 등을 통해 부모는 자녀가 하루 몇 시간 게임을 이용하고 얼마의 비용을 게임비로 지불했는지 알 수 있으며, 부모동의기간 설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끝나면 자녀는 부모의 새로운 동의를 얻어야만 게임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우선 ‘청소년전화 1388’을 온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1388전화는 청소년이 처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원인 진단부터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는 편리한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전문상담사가 24시간 상담에 임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게임중독 인해 사회적 우려가 있다”며 “특히 연소자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서 부모의 걱정을 덜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이와 같이 협력하게 됐다”며 서비스 제공 이유를 밝혔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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