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커머스 업계,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 2012.02.13 |
할인율 과장 금지, 짝퉁상품 판매예방 등 자정노력 약속 [보안뉴스 김태형]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분야에 대해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맺은 소셜커머스 업체는 짝퉁상품 근절대책 마련과 함께 짝퉁상품 발견시 110% 보상제를 도입하고 사업자 측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대금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며 할인율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또,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광고페이지에 게시하는 글·사진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한다. 소셜커머스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 10%가산 배상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구매대금 70% 이상의 포인트(6개월 이상 사용가능) 환급을 받도록 했다. 가품 판정시 10% 가산 환급,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사전 보증보험 가입의무 부과 등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고객불만시 72시간내 처리하고 CS응답률 최소 80%~85% 이상 지향토록 했다. 아울러 소셜커머스 사업자 및 상품·서비스제공업체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받게 된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초기부터 양적으로 급성장한 반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인프라 및 법준수의식 미숙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두 차례 직권조사를 통해 청약철회 등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조치하고 허위·과장광고 등 위법행태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소셜커머스 시장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새로운 혁신적인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로써 소셜커머스 시장 초기의 미숙함으로 소비자 불만족이 컸던 것을 업계 스스로 보완하고 소비자만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중소자영업자의 유통채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격할인을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준수협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이 선도적으로 시장질서를 확립해가면 후발업체들에게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는 준수협약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약관 및 정책에 반영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반기별(6월, 12월) 한국소비자원이 협약 체결대상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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