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이렇게 하세요! 정부 컨설팅 지원 | 2012.02.15 | |
소매업, 대리운전 등 주민생활밀착형 업종 필수조치사항 컨설팅
“음식을 배달시킨 고객정보도 개인정보로 관리해야 하나요? 부동산 계약서만 관리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사업자,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개인까지 적용되며 수기문서로 개인정보를 관리할때도 적용됩니다.” “업소 안내를 위해 작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보안시스템이 꼭 필요한가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홈페이지는 안전성확보를 위해 방화벽 등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 중 가장 필수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수집해야하고,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업종별 컨설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전문가들이 해당 업종의 협회·단체와 협력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사례를 동종의 사업자들에게 전파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컨설팅은 전자우편(privacy@ni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선정은 일반 국민들이 자주 접촉하는 생활밀착형 업종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컨설팅 대상 업종으로는 △대리운전 △렌터카 △전문서비스업 △종합소매업 △인력공급 △수리업 △제조판매 △도시가스 △자동차판매 △출판업 등으로 병원, 약국, 학원, 부동산 등 10개 업종에 대한 컨설팅은 작년에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자 협회·단체를 통해 컨설팅 사례를 적극 전파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생활수칙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기본서식도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에서 교육, 취약점 점검,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황서종 정보기반정책관은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3월말로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준비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여 법 위반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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