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도종료 전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조치사항 철저히 점검해야” | 2012.02.20 | |
[인터뷰] 김진욱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
특히,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계도기관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무조치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를 시작으로 28일까지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부산, 구미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순회교육에서는 총 3,800여명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교육 신청을 했으며, 28일 시작된 강원도 순회교육에서는 270여명이 참가신청을 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행안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욱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을 첫 번째 순회교육이 시작된 강원 춘천에 소재한 강원도청에서 직접 만나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중요성 및 향후 교육 진행사항 등에 대해 들어봤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이용, 제공, 파기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수조치들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순회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작년 9월 30일에 맞추어 공공기관과 사업자들에 대한 순회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공공기관대상 순회교육은 작년 9월 5개 권역으로 나누어 2,000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교육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바뀌는 내용들을 알리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했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교육은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필수조치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이번 순회교육의 주요 내용은? 이번 순회교육은 올해 3월 29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공기관에서 필수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필수조치사항과 점검방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파일등록, 수준진단 등에 대한 조치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순회교육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순회교육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의 교육장소를 빌려서 진행하다보니 교육장소 규모가 지역마다 달라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수요에 비해 교육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사업자 대상 교육은 공공기관과 달리 교육내용을 홍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며, 그에 따라 교육대상자 모집이 가장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장소 운영과 교육생 모집 및 안내를 적극 도와주고 있어 차질없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향후 교육계획에 대해 설명한다면? 3월 초부터는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공회의소 등 사업자 단체와 협조해 사업자 대상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과 사업자 대상 전문교육과 사이버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각급 기관의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도 기관별 자체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필수 조치사항을 전파할 방침이다. 또한, 3월 중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취약업종에 대한 캠페인,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집중 계도를 진행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교육기관, 공기업 등 취약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런 만큼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모든 기관 및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필수 조치사항을 점검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싶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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