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쇼핑몰, 할인쿠폰으로 소비자 유인...개인정보 수집 주의! | 2012.02.22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보안뉴스 김태형] 최근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 마켓 등에서 할인 쿠폰 증정 이벤트를 통해 참여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 할인쿠폰의 사용 제한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이렇듯 위법한 방법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것.
또한, 표시광고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 참여에 제한이 있거나 할인쿠폰 사용조건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게 화면을 구성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할인쿠폰에 대한 상품평을 허위로 조작·게재, 마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해당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할인쿠폰으로 오인하도록 소비자를 현혹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거치지 않고 팝업 확인을 소비자 동의로 갈음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에 동의를 하지 않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임의로 수집하여 서버에 보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는 배너 및 팝업광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절차 여부, 할인쿠폰의 사용제한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천원 할인쿠폰 전원증정’, ‘100% 증정’이라고 광고했으나 참여제한 및 사용제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25~55세 참여가능’, ‘중복참여시 제외’ 등과 같은 참여제한 조건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확인하기 어렵게 고지되어 있었다.
△할인쿠폰에 대한 허위 상품평 게시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함께 광고하여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 실제로는 상품평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상품평 페이지를 삽입했다. △실제로는 수량에 제한이 없음에도 할인쿠폰이 한정수량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의 참여를 유인했다. 오픈마켓 로고를 광고페이지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제공에 대한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했다.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 및 이용과 제공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임의로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특히 A생명보험회사는 개인정보수집 사업자의 DB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동의 없이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텔레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소비자는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 참여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또한, 제공되는 할인쿠폰, 경품 등은 사용제한이 있거나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등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배너 및 팝업을 통한 이벤트성 광고의 개인정보 수집문제에 대한 표시광고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결과 개인정보 수집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발견시 위반 사업자를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회사 등이 명시적 동의 없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에 이용해 추가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개인정보 제공 및 할인쿠폰 이용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절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하면 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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