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재외선거관리 시스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 2012.02.23 | |
재외선거 관련 전산처리 등 지원하는 재외선거관리 시스템 신규 지정
선관위는 21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관리, 투표관리 등 재외선거사무 전산처리 등을 지원하는 재외선거관리 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하고 고시한 것. 재외선거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19세 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외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재외선거관리 시스템이다. 재외선거관리 시스템은 무자격자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공관에서 등록신청서 등의 서류 입력과 동시에 국내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선거권 유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외교정보전용망을 이용해 동 시스템의 보안성·정확성·효율성 등이 집중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한편, 재외선거관리 시스템은 이번 신규 지정으로 지난 2005년 12월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선거정보통신 시스템에 이어 선관위의 2번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됐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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