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신규제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2012.02.23

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워크숍’에서 신규제도 안내


[보안뉴스 김정완]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공포돼 오는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이 변화된 제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들이 이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통사, 포털사, 쇼핑몰, 게임사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2012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워크숍’을 개최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신규제도를 소개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방향을 비롯해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안내 △주민번호 미수집 지원체계 △개인정보 누출사고 신고·통지제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PIMS 안내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이들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패널이 참가해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과 질의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의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워크숍 참가신청 사이트(https://guide.kisa.or.kr/seminar/regi.html)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