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신규제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 2012.02.23 | |
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워크숍’에서 신규제도 안내
하지만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들이 이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이통사, 포털사, 쇼핑몰, 게임사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2012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워크숍’을 개최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신규제도를 소개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방향을 비롯해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안내 △주민번호 미수집 지원체계 △개인정보 누출사고 신고·통지제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PIMS 안내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이들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패널이 참가해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과 질의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의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워크숍 참가신청 사이트(https://guide.kisa.or.kr/seminar/regi.html)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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