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문조사 결과] IT 분야의 동종업체 이직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 2012.02.23 | |
“이직금지 강제보다 기술인력의 처우개선 등이 선행돼야” [보안뉴스 김정완] 동종(경쟁)업체 이직금지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IT 분야 연구원들의 동종업체 이직을 금지한 법원 판결이 나와 다시금 이와 관련한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종업체 이직금지 문제는 기술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식의 단순한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이번 판결과 같이 IT 업계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이공계 인력을 비롯해 보안인력들에게 밀접한 문제로 다가오는 만큼 관심이 더 높다.
이에 본지는 지난 2월 2일부터 20일까지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우선이므로 이직은 기간과 관계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2.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보다는 사람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ㅜ수 있다. 이에 IT 업계 한 종사자는 “기업에게 있어 기술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기술을 지키기 위해 그 기술을 보유한 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직을 금지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인력흐름 속에서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가핵심기술 지정기관 등 특정기업에 한해 이직 제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27.98%로 두 번째 많은 응답을 했다. 이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 만큼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2년 정도 유예기간 두고 이직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13.69%, ‘직급과 담당업무에 따라 차별화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0.12%, ‘기업 핵심기밀 보호 위해 동종업계 이직 제한’이 4.17%, 기타가 1.79%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유출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판결처럼 IT 종사자들의 이직을 잠재적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아쉽다”면서 “이보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 인력환경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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