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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내 ‘디도스 특검’ 수사결과 나올 듯 2012.02.23

‘디도스 특검법’ 22일 시행...3월초 특별검사 임명될 듯


[보안뉴스 김정완]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시작됐다.


지난 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명 ‘디도스 특검법’이 22일 공포돼 시행된 것.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3일 이내에 국회의장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이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해야 하고, 대법원장은 이후 5일 이내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이로 인해 특별검사는 늦어도 3월 10일 이전에 임명돼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관련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 의혹 △의혹사건과 관련된 자금의 출처 및 사용에 대한 의혹 △경찰의 수사과정 및 검찰 수사에 있어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의 의도적인 은폐, 조작 및 개입, 그 밖의 의혹 등을 비롯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항 등이다.


이번 디도스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 후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이 준비기간 중에는 사건에 대해 수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즉, 3월 초 특별검사 임명 후 80여일이 지난 시점까지 이번 디도스 공격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내에 특검 수사결과가 나오게 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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