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추적 금지’ 버튼 채택... 반응은 ‘글쎄’ | 2012.02.26 | |
미 백악관, 온라인 개인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이는 구글이 앞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미 백악관이 네티즌의 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라 주목되고 있다. 미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기업이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통제할 권리가 있다”며, “기업의 사생활보호 방침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해킹과 정보 유출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사생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이라고 명명됐으며, 향후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이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단체·인터넷 기업들과 함께 세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백악관 발표가 있자 구글은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추적 금지’ 버튼을 웹브라우저에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버튼을 클릭할 경우 사용자의 웹 방문 기록 추적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구글의 움직임에 사용자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구글은 쿠키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기 때문. 구글은 자사의 광고를 클릭할 경우 사용자가 프로그램 보안장치의 일시적 해제를 요청한 것처럼 꾸며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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