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스팸에 해당 안돼!” | 2012.02.27 | |
영리목적 상업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수신거부 하면 전송 중지
지난 12월 4.11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이후, KISA 118 상담센터(☎ 118, www.118.or.kr)로 선거운동 문자를 신고 접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0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을 5회까지 허용함에 따라, 유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선거운동 문자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유권자들은 이러한 선거운동 문자를 스팸으로 간주하지만,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팸메시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상업성정보가 아니라고 해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서는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명시하고 수신자가 거부하는 경우 정보 전송을 금지하는 등 수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문자를 받기 원치 않는 유권자는 메시지를 전송한 입후보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거나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 수신거부 번호를 통해 수신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후보의 선거관련 문자를 받기 원치 않는 경우에는 수신거부 번호로 연락해 거부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 www.nec.go.kr)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시 문자 선거운동 규정 및 선거법 위반사례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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