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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저작권 전문변호사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 2012.02.27

[보안뉴스 김태형]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오는 3월부터 현재 운영 중인 저작권 법률상담 서비스에 위원회 소속 저작권 전문변호사를 투입하여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저작권분쟁에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 저작권 법률상담서비스는 일반인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적용 법리 설명과 침해의 예방방법 등을 안내함은 물론, 분쟁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렵고 전문적인 소송절차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94년부터 저작권 관련 법률고충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작권 법률상담 서비스을 시행해 왔으며 ’09년부터는 저작권 상담 전담직원을 두어 법률상담실을 운영해온 바 있었다.


위원회의 저작권 상담은 방문, 전화(02-2660-0050), 인터넷, 우편 등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저작권 전문변호사를 직접 만나 무료 상담(매주 화요일)을 희망할 경우에는 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http://counsel.copyright.or.kr)의 방문예약 상담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저작권에 관한 법률상담은 물론, 콘텐츠관련 사업계획이나 저작권산업 전반에 대한 법률컨설팅이 필요한 일반국민 및 저작권관련 산업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전문성·신뢰성 있는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전격 투입한 것이며 앞으로도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궁금증은 저작권상담팀으로 문의(02-2660-0050)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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