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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내년까지 영구 퇴출! 2012.02.27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이용내역 통지제도 등 법률적 장치도 마련


[보안뉴스 김정완] 올해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은 물론 개인정보 유효기관 제도,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등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2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난 2월 1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방향 등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광수 방통위 과장은 올해 방통위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개인정보 누출시 방통위 신고 및 이용자 통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국제협력 강화 및 글로벌 사업자의 효율적 규제 집행 추진 △스마트폰 위치정보 남용 방지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제한에 따라 2013년까지 민간 영리 목적의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영구 퇴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전환 가이드 보급, 시범사업, 무료컨설팅 등 사업자의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은 올해 일일 방문자수 1만명 이상 웹사이트 우선 적용해 전환토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를 제한하고, 2014년에는 영리 목적 웹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완전히 차단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사업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정보통신망법 제29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 개인정보 누출시 방통위 신고 및 이용자 통지제도(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등의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지난 2월 17일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오는 8월 18일에 시행되며, 정보보호 관련 조항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김광수 과장은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은 물론 개정법을 적용 기업들에게 알리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 조치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외에도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안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검토방향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소개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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