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구글 개인정보 통합정책에 개선 권고 | 2012.02.28 | ||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및 이용자의 선택권 부여 권고
[보안뉴스 오병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에 일부 미흡할 수 있다고 보고 구글에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구글과 공식 질의답변서 요구,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학계·법조계·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관련법령 준수 여부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취급방침 변경시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이용자의 권리가 일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실제 서비스 제공시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기존 구글 이용자도 새로운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서비스 약관에 적용 받는 방식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이용에 있어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더불어 권고 이후 구글이 실제로 제공하는 정확한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 형태 등을 확인해 관련법령 위반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전세계적으로 통합·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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