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기심에 선관위 디도스 공격한 고교생 검거 | 2012.02.29 | |
단순 호기심에 범행...하지만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고교생 이모군(17세)은 지난 1월 8일 15시 39분경과 다음날인 9일 19시2 분경 선관위 홈페이지에 7대의 좀비PC를 동원해 수분간 대량의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격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단순히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고,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지만 이모군은 주요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침해행위를 한 만큼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는 주요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수범을 포함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 호기심으로 디도스 공격 모방범죄를 벌인 이모군은 작년 12월말 경 악성프로그램 제작도구로 직접 제작한 악성코드를 게임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해 블로그 게시판에 게시한 후, 이를 다운받아 감염된 좀비PC 20~30대 가량을 사전 확보했다. 그리고 이모군은 ‘10·26 선관위 디도스’ 사건이 지난해 말경 언론에 자주 보도되자 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해 IP 주소를 알아낸 후, 지난 1월 8일과 9일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했다. 특히, 이모군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고자 하는 영웅심리에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군은 평소에도 사설 온라인 게임서버에 대한 공격을 즐겨하며 게임서버가 다운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고,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하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사건을 벌이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단순 호기심 이외에도 정치적 목적, 금품갈취,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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