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사기사이트·민원다발 인터넷쇼핑몰 이제 ‘꼼짝마!’ 2012.03.06

공정위·네이버간 핫라인 구축...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 개선 등


[보안뉴스 김정완] 최근 인터넷 쇼핑몰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광고·검색 노출 제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 소액·다수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에서는 사후 법집행보다 사전에 쇼핑몰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상담 D/B의 제한과 공개방법의 한계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털사 등과 사기사이트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민원다발쇼핑몰 검색결과 노출화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이버와 사기사이트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한편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힌 것.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위법 쇼핑몰의 광고·검색 노출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네이버는 위법혐의 쇼핑몰 발견시 공정위에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매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당 정보가 네이버 검색결과에 노출 되게 공개방법을 확대하는 등 대폭 개선했다. 공개제도에 따라 해당 정보는 오는 3월 12일부터 공개된다.

 

 

한편,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대표적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와 핫라인을 우선 구축해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운영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다른 포털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도 추진할 것”이라면서,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는 개선안을 반영한 내부매뉴얼을 마련하고 D/B에 적용해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