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공공정보화사업 대기업 참여 전면 제한 지침 고시 | 2012.03.06 | |
행안부, 6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고시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화시장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이 강화되고 중소 IT 기업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 IT 기업의 육성·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6일 고시한 것. ‘전자정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일부 개정된 지침의 주요내용은 △상용 SW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직접 개발효과 사전조사 의무화 △정보화사업 기술 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하도급자 보호 △발주자 및 중소기업의 사업관리 지원을 위한 상주감리의 긴급공고 허용 등이다. 첫째, 중소 IT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개발 시 상용SW 적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용SW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우선적용 검토대상 SW는 품질인증(GS인증),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제품 등이다. 또한, 정보화사업에서 중소 IT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서 기술평가 시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비율을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 컨소시엄 비율은 2011년 35%에서 올해부터는 50%로 대폭 확대했다. 둘째, 중소 IT 기업 간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기술 중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평가 체계를 개선했다. 정보화사업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따라 기술 대 가격의 배점기준을 대부분 80대 20으로 적용해 왔으나, 우수 중소 IT 기업이 정보화사업을 수주하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기술 대 가격의 배점기준을 90대 10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평가배점 80대 20 적용사업은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행정기관 등의 장이 판단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한,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중 6개 이상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셋째, 원도급자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및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하한제 및 직불제를 시행한다.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 결정 시 직접인건비는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100%,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 인건비의 2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원도급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에 개정한 지침을 통해 중소 IT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촉진하고, 건전한 공공정보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4월부터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침에 따른 시행일은 고시된 6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고되는 정보화사업부터 해당되며, 세부내역은 행안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 게재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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